아시다시피 간간히 인수합병, 상장폐지 등의 이벤트가 있어 주식매수청구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금년에만도 SNK,하림지주 등이 있었고 카페내에 해당되시는 분들 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전에 질문이 올라온적도 있지만 공모주 / 전환사채 투자카페 | 하림지주 매수청구로 인한 양도소득세신고 - Daum 카페
아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는것같아 좀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이너스가 나도 신고해야하는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아래의 국세청 답변처럼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teer.hometax.go.kr
소액주주의 경우엔 비과세여서 신고의무가 없어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근거가 되었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 이 2020.12.29.일 부로 삭제되었더군요.
**** 신고방법도 좀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방법(아마도 홈택스에서 할것같은데), 홈택스 신고전에 미리 준비해둬야할 사항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카페에 수십번 본문 또는 댓글로 저는 손실 . 수익 관계없이 모두 신고했습니다 라고
뭐든 정확하게 모르면 신고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250십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 하고 댓글 읽었습니다
세금낼것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 원칙은 손실나도 신고 해야한다라고 여러번 전달해도 무관심하지요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신고대상인지 안인지 알수가 없지요
또한 괜시리 신고 안한 건수때문에 다른것 까지 문제가 생길수 있므로서 저는 수익나든 손실나든 무조건 신고하고 있습니다
친숙치않은 신고인데다 손해까지난 상황에 친숙치않은 신고여서 안할수없을까 고민했네요.
자꾸 법이 왔다갔다해서 번거롭긴한데 즐거움님 말씀대로 어쨋거나 애매할땐 하는게 상책같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한 인여유수님의 글을 링크합니다~
https://m.cafe.daum.net/cbbond/LiZf/7496?svc=cafeap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