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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 답하기(Q&A)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추천 0 조회 478 24.02.24 20: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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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4 20:47

    첫댓글 당사자 소송 아닌 취소소송 제기하는 이유

    공무원 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급여지급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해서 연금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니까 연금청구권이 없으면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어서 소 각하

    따라서 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고 청구인용판결 받으면 그때는 원고에게 연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 권리,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등에 의해서 이미 구체적청구권이 형성된 경우(광주보상법, 국회의원수당 등) 에는 청구권의 형성에 행정처분의 처분 필요없이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된 거니까 당사자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네용

  • 24.02.24 20:41

    구체적 권리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는 ‘연금급여청구권’이 구체적 권리예요.
    행정청의 처분(지급 결정)이 있기전에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법률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작성자 24.02.24 20:49

    @@&@& 정말 감사합니다 단번에 이해했어요!

  • 작성자 24.02.24 20:58

    @@&@& 질문 하나 더하자면,, 그렇다면 연금지급청구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급부청구권도 법령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24.02.24 20:59

    @@&@& 아니요!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아니예용

  • 작성자 24.02.24 21:00

    @넘넘되고싶으 포함관계?? 도식??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 24.02.24 21:04

    @@&@& 거부처분 취소소송했고 청구인용판결 확정되면 행소법 30조 2항의 재처분의무에 의해서 행정청이 급여지급결정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의해서 연금청구권이 생긴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게 아니예요

    광주보상법이나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 이런 거 보시면 법률에 요건과 ‘금액’이 명시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작성자 24.02.24 21:04

    @넘넘되고싶으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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