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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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포괄임금제도 따로받나요?
그럴껄요? 근로자의날은 휴무라 휴무일 근무처럼 수당받지않을까요
말그대로 포괄이기때문에 다 포함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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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니까여 ㅋㅋ
저때 아마 출장일텐데..ㅠ
서비스직군도 포함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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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근로자의날때 쉬는곳 있어서 한 5할은 될듯?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웬만한 중소기업도 전부 쉬긴 할걸요
일용직아니면 웬만하면 쉴껄요?
대기업 쉬니까 중견쉬고 쉬고 중소에서 마감 5월2일이 아닌이상 받아줄사람이 없어서 일할 필요가 없을 듯.
이날 원래 휴일이네ㅡㅡ 일하고 싶은뎅
갸꿀ㅜㅠ 일하시는분들 화이팅!
야간이면 저기서 1.5더 붙는건가
5월 1일에 시위나가자던데 ㅋㅋ 차라리 출근이나 했으면
저희는 이건좋은듯 휴일+보너스 이런식으로나와서
아 원래 휴일이네
5인미만이면 그냥 일하는건가요..?
소규모 ㅈ소는 그런거 없어요.
시키는 곳도 있고 쉬게 하는곳도 있고 특근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제각각.
신고하면 된다는데 생계가 달린 일에 신고할 사람은 많지않죠.
때려칠거면 몰라.
증거도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일하거나 돈 추가로 돈 못받은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