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엄마가 해야’ 헌법불합치 [뉴스 큐레이터]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지 못한 여성과 자녀를 낳은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현행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