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공제통지서가 왔어요사업주가 icl.go.kr에서 전자신고하고 납부하고 제출하면 되는거죠?세무대리인은 예수금으로 때놓는 회계처리만하고요.즉,세무대리인이 할건 크게 없는거죠?혹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세에 입력해서 납부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첫댓글 저에 제 업체도 있었는데... 저희는 급여대장에서만 공제하고 별로도 원천징수에 신고하지는 안았습니다.회사에서 신고 납부 했어요
첫댓글 저에 제 업체도 있었는데...
저희는 급여대장에서만 공제하고
별로도 원천징수에 신고하지는 안았습니다.
회사에서 신고 납부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