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주택관리사와 총괄재난관리자의 경우
1.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 특별히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시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계획서 작성,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교육,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9일 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로 제정고시 되어 부칙에 의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 실시하고, 점검 실시 내용,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해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기록서류를 비치하고 4년간 보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교육을 시행 실시하고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4년간 보관 등의 직무규정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겸직업무는 업무의 과중을 불러오지만 그렇다고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2.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1)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겸직여부
①국토교통부의 견해<불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보)가 전기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구 건교부,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따라서 관리소장이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6항과 관련한 별표 4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술자(전기기사 자격자 등)를 갖춰야(보유해야) 하므로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직을 겸직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각각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747. 2010. 1. 27.> 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②법원판례<가능>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상이하게 사법부 판결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건 2012나1221 횡령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했어도 관련 법령에 상호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관련 법령상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의 견해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불가라는 유권해석입니다.
③법제처 법령해석<불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며,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둬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며,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해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주택관리사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일반적으로 특급소방대상물이 아닌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별다른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당시국토해양부견해는 자격증의 발급방법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전기안전관리자 등과 달리 관리사무소장과 겸직이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3. 2. 1.>고 하고 있습니다.
3)국토교통부의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 된다고 본 질의회신
다음은 비교적 근자의 질의와 회신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질의: 의무관리단지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무관리단지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령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공동주택 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관리소장과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 <국토교통부 제공>
즉,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을 불허하였는데, 의무관리 대상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한 경우에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의 겸직도 불가로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다음에 볼 총괄안전관리자의 겸직금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ㆍ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없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일부개정( 2016.1.27)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를 규정한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항 단서를 신설하여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로 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전체 등록된 총괄재난관리자 257명 중 155명(60%)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등 다른 법령상의 안전관리 업무와 총괄재난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 추세 속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에 불구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각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겸직금지 의무의 도입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약과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부칙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시행은 2017.1.28.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겸직금지의 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자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참조)이고 위반한 경우는 동법 제34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향후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괄재난관리자가 되었든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으로 총괄재난관리자가 되었든지간에,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상의 안전관리 업무인 소방,전기,가스,기타와 겸직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