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서비스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는데...
질문하신 분과 같이 세금용어나 작성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수한다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벌금성격)를 부과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PG사 대행결제로 신용카드판매하는 것은 전자화폐결제나 신용카드매출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걍 현금매출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매출액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총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매출금액이란 PG사를 통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카드사 가맹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매입계산서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서의 어디에도 기재하면 않됩니다. 즉, (간이)영수증에 의해서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구매 간이)영수증 또는 택배용지도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입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기재하시면 않됩니다.
신용카드사 수수료는 면세이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PG사를 통해 대행결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기재하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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