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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분양 광고만 믿었다가 낭패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鍮煊坪� 이런 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파주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2008년 4월 25일 이전에는 패소 25일 이후는 승소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검토 해갔다고 해도 분양하기 위한"허위광고" 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점 입니다.
동대문 근처에는 검토는 커녕 아무 말도 계획도 없었다는 "메트로" 의 말 입니다(제가 전화 해 봤고 녹음 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들이 소송 중으로 난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 지하철이 두타로 뚫리고 맥스타일로 올거라네요..파렴치한 기망자들 의 목소리 녹음 한 것 있어요...녹취하려 했더니 30만원 이라고 해서리 생각 중입니다.
광고를 믿은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보다 다소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역은 파주시에서 검토만 했을 뿐 결국 들어서지 않았고 건설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자 송 모씨 등 주민 3백 36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두 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 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을 속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며 주민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 역이 생기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면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망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판결입니다.]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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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징조는 승소 확신 입니다...
제가 퍼온 동영상 왜 안 보이죠??
첨에 제가 퍼 왔을땐 동영상 된 것 같았는데요??
이제 보이는 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