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 (간편가입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25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1. NIHSS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의 약자로 의 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 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 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5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
[별표53-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별표53]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 (간편가입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25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2022.3.1. 시행)’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4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418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7/23c0a72c6d784e4fe75bc1eebe9ffda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