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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훈 자료 보훈지침 국방부 군인연금(상이연금) 해설집
돌기둥 추천 0 조회 1,622 12.04.02 22:4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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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2.04.03 00:23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자료가 될거같습니다 님의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길...

  • 12.04.03 00:54

    직업군인들께서는 군인연금과 국가유공자가 둘다 되나보네요 !

  • 12.06.12 19:42

    맞습니다 둘다 수령하고 있습니다

  • 12.04.03 12:23

    정실님,돌기둥님 수고많으십니다.저또한이번신검에서개정된법률로7급12호를받았읍니다만,법해석및적용이애매합니다
    다만,범강님,신의아들님,정실님,등..과다른점이있다면 저는의병전역하지않고 상이발생후치료한다음18개월더복무후2차중대장을마치고 만기전역했다는것인데 심의결과가어떠할지 궁금합니다.돌기둥님,범강님고견은어떠하신지요....

  • 12.04.04 18:19

    상이연금 시효는

  • 12.06.12 19:52

    군인연금법 개정전에는 5년으로 알고 있으나 개정후부터는 질병악화시 죽을때 까지로 알고있습니다

  • 12.04.04 19:04

    복잡하네요 잘보고갑니다

  • 12.04.27 21:56

    잘 보고 갑니다. 복잡해서... 갈피를..

  • 12.06.23 23:39

    정실님 저는타이푼아디를씁니다..희망의글을보고 다시한번여쭈어봅니다..저는 1979~1984년까지 군에있엇고 약1년2개월의 병원생활후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 의병전역하엿읍니다..그리고 세월이흘러2010년4월 유공자 신청하여 동년11월 7급 공상
    판정받았읍니다 .군인연금가능여부와 해군은 어디로 신청하는지 알려주시길부탁합니다

  • 12.10.24 10:44

    의병전역한 경우만 해당되는 가요

  • 작성자 12.10.25 19:22

    아닙니다. 검색해 보세요

  • 첨부파일을 보면 상이처 등급 합산이 7급부터만 되어 있는데. 상이처가 여러곳일경우 개개별로 봤을때 7급이 안되면
    합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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