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판석입니다.
요즘 날씨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파에 이은 날씨라 오히려 봄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한 개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규정에 벗어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개 관]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1. 발기인 또는 설립자에 의한 단체의 설립단계와 2. 그 설립된 단체에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법인격부여단계로 구분됩니다.
1. 단체의 설립단계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관의 구성은 정관 작성 시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이를 통털어 설립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설립행위에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 민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창립총회)의 결의가 요구됩니다.
2. 법인격부여단계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즉 사단이나 재단이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재단법인 재산출연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제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결국 재단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재산 정도는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부 주무관청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만을 설립 허가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사업이 법률문화의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무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청장,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일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