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아파트 각세대 주방에 설치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씽크대를 교체시
철거 및 전원을 차단하여 그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조치를 취하지않고 방치하면 소방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의 주원인이 주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다시한번 소방시설은 공동주택에서 소중한 가정 과 재산을 보호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예방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치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준비를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 문짝을 떼어내고 설치공간 및 배선작업곳을 살펴 봅니다.
씽크대 하부쪽으로 "주방자동식소화기" 의 작동상태 와 경보음을 울려주는
컨트롤러/조작부 를 설치하고 확인 합니다.
천장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는 가스탐지부를 설치 합니다.
렌지후드 중앙으로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되는 소화방출구를 설치하며
뒷쪽으로 온도감지를 할수있는 온도센서를 설치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안쪽에는 작동장치 와 소화장치 및 수신부를 설치하고 각부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하고 소화장치에서 소화방출구까지 동관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체결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가스배관에는 가스차단부도 파손되어 새로 가스차단부를 설치하여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와 연동 시킵니다.
1년에한번 실시하는 아파트 소방종합정밀검사시 지적받은세대는 벌금이 과중하고
시정보완조치까지 소방서에 보고되니 반드시 씽크대교체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부득이 철거를 하였다면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