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추적을 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이용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등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28일 송경동 시인 등이 통비법 2조와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통비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통비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해 통신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