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공금융상품 50개 리스트
주택사업자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주택금융상품 50개를 한자리에 모았다.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 등 최신 주택사업 이슈를 반영한 금융상품도 눈에 띈다.
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공공주택금융상품 취급기관 4곳
HUG, HF,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자를 위한 공공주택금융상품은 몇 개나 될까. 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이나 보증형태로 금융 공급을 한다.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한다. 지금까지 주로 3개 기관에서 주택사업자 금융을 공급해왔으나, 1.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건설공제조합에서도 건설사를 위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주택도시기금 기업상품은 총 16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상품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상품들이다.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준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등 주택유형별 상품을 두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과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도 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사업 절차에 따라 보증상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단계에는 주택사업금융보증, 인허가보증으로 포함해서 총 7개 보증상품이 있다. 주택사업금융보증상품 중에서 기실행 PF 대출 상환 PF 보증상품을 2023년 1월에 신설했다. 착공단계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포함해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상품도 두고 있다. 공사진행단계에는 후분양대출보증상품이 있다. 특히 최근에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2023년 1월에 미분양대출보증 상품도 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개의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크게 주택사업자보증과 건축·개량자금보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보증에는 건설자금보증, 소규모주택협약보증, 도시형생활주택보증 등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PF) 보증 상품이 있다. 이 외에 2023년 3월에 특례PF보증상품을 출시해 PF-ABCP(단기대출)를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례PF 보증은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로 전환용 상품, 착공예정인 사업장은 본PF 전환용, 분양 후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특화된 보증상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이 다르고, 보증대상이나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을 위한 시행사 및 시공사 요건, 신용보강방법 등도 제각각이다. 각 기관의 포털에 접속해 보면 이용절차, 제출서류 등 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원한다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되고 있는 상품을 알아두고 필요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표> 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공금융상품 종류 (세부상품 기준 총 50개)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검색(2024.3.5) 및 HUG · HF 사업보증 담당자 유선 인터뷰(내부자료) 활용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