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원 및 대의원 선임총회에서 시공사의 본계약 또는 계약해지 안건이 있는지를 조합원님들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이미 조합카페 토론방 여러 글 내지 댓글을 통해서 몇 번 조합집행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공사에 관한 안건은 임원 및 대의원회의 법적 인원(100명 이상)을 충족하여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조합집행부는 지난 11/15일 해임총회에서 시공사와의 추가협상을 하여 조합이 시공사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좀더 체크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의결권 없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 심의 후 총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시, 시공사의 소송으로 안건이 취소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는 선임총회 후 시공사와의 세밀한 협상을 하여 정식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본계약 체결 또는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 후 총회안건을 통해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총분히 알고 계시듯 시공사와의 계약 건은 우리 재건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전체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히,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는 시공사 협상 및 선정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시공사 문제가 정리되면 과도하게 책정된 기타사업비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 비해 과도한 지하건축면적도 줄여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