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일반직 교육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인사혁신처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 수당, 최저임금 공무원 월급 등
인사혁신처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 개정안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12월 31일자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항인데요.
현재 시행령 공무원 보수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되면 해당 내용 업데이트함.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2014년(1.7%) 이후 최저 인상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은 ’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
2019년 공무원 봉급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내용 수정시 업데이트
아래는 2018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2018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
호봉 | ||||||||||
1 | 3,877,000 | 3,490,300 | 3,148,900 | 2,698,800 | 2,411,800 | 1,989,600 | 1,785,500 | 1,591,900 | 1,448,800 | |
2 | 4,012,900 | 3,619,800 | 3,265,500 | 2,809,100 | 2,509,300 | 2,082,100 | 1,866,900 | 1,669,200 | 1,504,400 | |
3 | 4,152,300 | 3,751,000 | 3,385,400 | 2,921,100 | 2,610,400 | 2,177,700 | 1,953,200 | 1,750,800 | 1,575,900 | |
4 | 4,294,800 | 3,883,500 | 3,506,300 | 3,035,700 | 2,715,600 | 2,275,300 | 2,043,800 | 1,834,000 | 1,652,100 | |
5 | 4,440,700 | 4,017,700 | 3,629,100 | 3,151,900 | 2,823,500 | 2,375,700 | 2,137,600 | 1,920,500 | 1,732,300 | |
6 | 4,588,400 | 4,152,200 | 3,753,100 | 3,269,200 | 2,933,600 | 2,479,000 | 2,233,700 | 2,009,200 | 1,813,200 | |
7 | 4,738,300 | 4,288,400 | 3,878,600 | 3,387,600 | 3,045,400 | 2,582,500 | 2,330,600 | 2,098,200 | 1,893,700 | |
8 | 4,889,600 | 4,424,500 | 4,004,400 | 3,506,600 | 3,158,600 | 2,686,400 | 2,427,900 | 2,183,600 | 1,971,400 | |
9 | 5,042,800 | 4,561,500 | 4,131,300 | 3,625,900 | 3,272,100 | 2,790,600 | 2,520,500 | 2,265,200 | 2,045,700 | |
10 | 5,197,000 | 4,698,500 | 4,258,100 | 3,745,100 | 3,386,500 | 2,888,300 | 2,609,000 | 2,342,200 | 2,117,200 | |
11 | 5,350,900 | 4,836,000 | 4,385,000 | 3,865,400 | 3,493,200 | 2,981,000 | 2,692,400 | 2,417,000 | 2,185,400 | |
12 | 5,509,900 | 4,978,200 | 4,516,700 | 3,978,500 | 3,596,300 | 3,072,200 | 2,774,300 | 2,490,000 | 2,253,200 | |
13 | 5,669,900 | 5,121,400 | 4,639,100 | 4,084,500 | 3,694,100 | 3,158,100 | 2,852,100 | 2,560,200 | 2,318,200 | |
14 | 5,830,300 | 5,250,900 | 4,752,600 | 4,183,300 | 3,785,400 | 3,239,200 | 2,926,500 | 2,627,100 | 2,381,300 | |
15 | 5,970,400 | 5,370,400 | 4,857,200 | 4,276,300 | 3,871,500 | 3,317,100 | 2,997,500 | 2,691,500 | 2,441,600 | |
16 | 6,094,800 | 5,479,900 | 4,954,900 | 4,364,000 | 3,952,600 | 3,390,000 | 3,064,800 | 2,753,600 | 2,500,000 | |
17 | 6,205,200 | 5,580,800 | 5,045,600 | 4,445,500 | 4,028,800 | 3,459,700 | 3,129,300 | 2,811,600 | 2,557,000 | |
18 | 6,303,500 | 5,672,800 | 5,129,900 | 4,521,600 | 4,100,800 | 3,525,600 | 3,191,000 | 2,868,000 | 2,610,100 | |
19 | 6,391,500 | 5,757,900 | 5,207,900 | 4,592,700 | 4,168,700 | 3,588,000 | 3,249,000 | 2,922,000 | 2,662,300 | |
20 | 6,470,400 | 5,835,600 | 5,280,900 | 4,659,100 | 4,232,200 | 3,646,800 | 3,304,400 | 2,973,500 | 2,712,200 | |
21 | 6,543,100 | 5,906,500 | 5,348,500 | 4,721,200 | 4,292,000 | 3,703,400 | 3,357,200 | 3,022,700 | 2,759,100 | |
22 | 6,607,800 | 5,971,700 | 5,411,100 | 4,779,400 | 4,348,200 | 3,756,600 | 3,407,100 | 3,070,000 | 2,804,200 | |
23 | 6,662,500 | 6,031,300 | 5,468,900 | 4,834,100 | 4,401,300 | 3,806,500 | 3,455,200 | 3,114,900 | 2,847,100 | |
24 | 6,080,000 | 5,522,800 | 4,885,500 | 4,450,800 | 3,854,100 | 3,501,100 | 3,158,300 | 2,888,400 | ||
25 | 6,126,500 | 5,567,200 | 4,932,700 | 4,497,700 | 3,899,400 | 3,544,400 | 3,199,400 | 2,927,800 | ||
26 | 5,609,500 | 4,972,600 | 4,541,800 | 3,942,000 | 3,585,900 | 3,239,400 | 2,963,300 | |||
27 | 5,648,800 | 5,009,400 | 4,578,400 | 3,982,600 | 3,621,100 | 3,272,600 | 2,993,900 | |||
28 | 5,044,600 | 4,613,600 | 4,016,600 | 3,653,800 | 3,304,700 | 3,023,500 | ||||
29 | 4,645,900 | 4,048,500 | 3,685,500 | 3,335,000 | 3,051,900 | |||||
30 | 4,677,300 | 4,080,000 | 3,715,700 | 3,364,400 | 3,079,600 | |||||
31 | 4,109,100 | 3,744,100 | 3,392,900 | 3,106,700 | ||||||
32 | 4,136,600 |
<개정 법령 반영시 업데이트할 내용>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우뭔 봉급표
교육 공무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군인 봉급표
경찰 소방 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 실제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2억2600만원이며 이낙연 국무총리 1억7500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300만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700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500만원 등을 받는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낮은 9급 1호봉 월급여가 159만2400원으로 결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부모 공동육아 장려 등이다.
국민안전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이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들은 수당 신설이나 인상으로 처우개선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고 있는 UDT와 SSU 피교육생들에게도 잠수교육 기간 4개월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빠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위를 이유로 직위해세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60%, 3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30%(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각각 연봉월액의 40%, 20%로)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 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1. ‘19년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 인상 | •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 조정(총 보수인상률 1.8%) -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년도 봉급표 적용 |
2. 비위공무원 보수지급비율 하향조정 | •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감액 강화 - 봉급 지급 비율 인하 (현행 : 첫 3개월 70%, 4개월부터 40% → 개선 : 50%, 30%) - 연봉 지급 비율 인하 (현행 : 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 → 개선 : 40%, 20%) |
□ 공무원 수당규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월봉급액의 40% → 50%(상한액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200만원 → 250만원) ※ 민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9.1.1.부터 인상 |
2.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직급별 월 8.7만원~15.7만원 → 월 13.1만원~23.5만원) |
•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잠수・구조요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월 6만원, 출동일수별 3천원 가산) | |
• 태풍・지진・AI・화재 등 대규모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방재안전업무 수당 신설(1일 8천원, 월 5만원 이하) | |
• 軍 UDT/SSU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 지급 (특수・심해 잠수교육기간(4개월) 중 월 15만원) |
【 ‘19년 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수당 확대 예시 】
주요 내용 | 지급액 |
➀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항공수당 인상 - 산불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의 정비업무 담당 정비사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 월 13.1만원 ~ 23.5만원 |
➁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 잠수・구조요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 월 6만원 (출동일수별 3천원 가산) |
➂ 방재안전업무 수당 신설 - 태풍・지진・AI・화재 등 대규모 재난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 1일 8천원 월 5만원 이하 |
➃ 軍 UDT/SSU 피교육생 위험근무수당 지급 -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UDT, SSU 피교육생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특수·심해 잠수교육기간에 한함) | 월 15만원 |
2019년 최저임금 관련 하위직 공무원 봉급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8·9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
=> 8급 1호봉(약 162만원)·2호봉(약 170만원), 9급 1호봉(약 159만원), 2호봉(약 161만 원), 3호봉(약 165만 원), 4호봉(약 170만 원)
*2019년 증원되는 공무원만 3만2616명.
(국가직 :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집배원 등 1만 7616명, 지방직 : 1만 5000명)
이중 9급 1호봉만 3만여명.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추가 수당으로 실지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게 한다.
*2019년 최저임금 : 시급 835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174만 5150원
공무원 수당
매월 지급되는 추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계산된다.
직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다.
봉급표 기준으로 약 159만 원을 받는 9급 1호봉을 예로 들면, 이들은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과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로는 약 184만 원 수령.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을 합하면 액수는 더 증가.
민간기업에 내린 정부 지침과 모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기업에 내린 지침
현대모비스는 상여금은 많지만 기본급은 낮은 구조라 최저임금 위반이라 판단하고
현대모비스를 ‘최저임금 위반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사원들의 환산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급의 100%에 달하는 상여금(연 1340만 원)은 격월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 그 결과 신입 연봉이 5600만 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 사원들의 환산시급은
6800~7400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재테크 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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