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지 ~ 인정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칙적 처분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례를 읽다보면
손해배상 청구권, 의료보험수급권, 보상수급권 등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원칙적 처분 가능성은
'팔 수 있어야 재산이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권리만 맞닥뜨리면 잘 적용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음.. 어떻게 권리에 원칙적 처분 가능성이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자기기여가 있어야 재산권 이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