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노동부 체 불임금 확인서 받아서 2,800 만원중에 고용노동부 에 700 만원 대 지급금 으로 받고,나머지 2100만원은 법률구조 공단 에서 대행하여
"지급 명령" 받아서 ,재산 명기 신청 했으나, 재산명시 특정하지 않은 은행 하나만 을 무성의하게 제출 받아서,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특정하지 않은 은행은 처리를 못한다 해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다른 방법 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해보자고는 하시고,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지 않으시네요.
제가 민사로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주 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지불 각서를(지정 일자 까지,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단는)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지불 각서"를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주가 임금 지불 안한 부분으로 사기 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연말연시 잘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셔요.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답장을 해주심 에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