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전면시행 후 직불금 못받을 상황왔다~!
취득농지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 위탁 가능토록 개정
‘7년 경작’ 개인간 계약 농사짓다가 소유주 명의 전환에 필지 변경시...
새 임대계약 필요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렵다” 결론
실경작자만 애꿎은 피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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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6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임차인이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이번 조치로 그동안은 농지 취득 직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
농어촌공사는 관련 내용 설명에서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는...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상속 농지의 경우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가 의무화되기 전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개인 간 계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농민은...
지난 2019년 논 주인과 7년 계약으로 접해있는 논 2필지를 5년째 경작 중이다.
하지만 최근 논 주인이 주변 땅을 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논에는 포함돼 있지만 서류상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도로 옆 자투리땅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것.
필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농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농지법 개정안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계약이 어렵다고 답변.
이에 따라 현재 농민은 경작하고 있는 논 일부 면적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처럼 개인 간 계약 중 필지 변경과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돼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했고 소유자 변경이 있어도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22년 이전에 이뤄진 개인 간 계약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 계약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첫댓글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