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여 안내]
간편한 대여신청과 부담 없는 중도상환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아 래 -
대여이율 | 연 3.7% (변동금리, 퇴직급여율 연동) |
대여한도 | 탈퇴가정급여금 + 최고 5,000만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 (상환수수료 없음) |
Point 1.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한 신청
Point 2. 급여 원천징수 가능 (단, 서울시 및 국가직 예외)
Point 3.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가능
![상품내용바로가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oba.or.kr%2Fimages%2Fetc%2Fetc_20161012_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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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상담센터 : 157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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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여 안내(행정공제회)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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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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