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위탁 운영자 모집(재)공고 |
영월군 공고 제2017-1104호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위탁 운영자 모집(재)공고(안)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씨버선길 관리 및 외씨버선길 객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영 월 군 수
1. 위탁대상 :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18.1.1~2018.12.31
3. 위 탁 금 : 500백만원(오억원)
4. 위탁운영 시설현황
○ 소 재 지 : 영월~청송
○ 주요시설
✜ 길현황
구분 | 길의(km) | 위치 | 비고 | |
합계 |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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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 | 주왕산․달기 약수탕길 | 18.5 | 주왕산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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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 | 슬로시티길 | 11.5 | 소헌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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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길 | 김주영 객주길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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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 | 장계향 디미방길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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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 | 오일도 시인의길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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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조지훈문학길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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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영양 연결길 | 18 | 조지훈 문학관~일원산 자생화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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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치유의길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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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봉화연결길 | 22 | 우련전~분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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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길 | 보부상길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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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길 | 춘양목솔향기길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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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길 | 약수탕길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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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길 | 마루금길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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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길 | 김삿갓 문학길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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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길 | 관풍헌 가는길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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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사진 참조
✜ 시설물 현황
구분 | 층별 | 건축면적 | 용도 | 위치 | 비고 |
합 계 | 2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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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객주 | 지상1층 | 70.46 | 관광휴게시설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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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객주 | 지상1층 | 45.36 | 진료시설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1 | 1층 일부 |
청송객주 | 지상1층 | 34.57 | 관광휴게시설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9 | 건물일부 |
봉화객주 | 지상1층 | 80.00 | 관광휴게시설 | 경상북고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1541 | 건물일부 |
5.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11. 29. ~ 12. 13.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7. 12. 13(수) 14:00~16:00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접수장소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박물관담당(전화 033-370-2361)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마. 적격심사(예정) : 2017. 12. 19(화) 11:00~/영월군청 상황실
* 적격심사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발표(PT 발표 시 발표자료도 접수기간내에 제출)
* 별도의 현장설명회가 없으며,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eosun.com) 참조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길관리 유사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단체 및 법인 포함)
7.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시설(길 포함)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및 전매 금지함
나. 객주 관리 인건비 및 4개 시군별 걷기 행사 연 2회 이상 실시
다. 길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포함
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안전관리, 사고예방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음
마.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고용 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4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함
8. 신청서류
가. 위탁운영 신청서 1부【붙임 1】
나. 관광사업 및 길관리 실적 제출(자치단체별 협약 및 계약서 증빙 가능)
다. 운영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이내) 각 1부.
-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법인의 조직, 인력구성 및 사무소 현황 등
라. 관련 증빙자료 첨부(부록으로 첨부)
※ 신청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9부 제출(원본1부, 사본8부)
9.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가. 신청 자격과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후 위탁운영 선정 위원회 상정
나.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운영능력 등 검토
- 면접심사 :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별도 통보
-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결과 최다 득점자 선정
※ 단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수탁 받을 수 없음
라. 수탁자 발표 : 개별 통지
마. 선정위원회 개최 : 별도 통보
10. 협약(공증) 체결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자는 지정 기일까지 영월군과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지정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약 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박물관담(033-370-2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 법인 (단체) | 신청법인(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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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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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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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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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구 분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기타법인 ( ) | 법인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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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자 산 |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 ||||
주 요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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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신 청 동 기 |
| ||||
법 인 (단 체) 현 황 | 붙임 참조 | ||||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주 소
영월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위탁운영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현황(소정양식) 1부. 3. 정관 및 등기부 등본 1부. 4.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5. 기타증명서류(관련 사업수행 경력 등) 1부 |
【덧붙임 2】
법인(단체) 현황
1. 명 칭 :
2. 주 사업소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 자)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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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인원 및 법인(단체) 기구표
○ 총인원 : 명
•
•
6. 설립일자 및 연혁
설립 년 월 일 |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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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사업내용
○
○
○
○
8. 경영상태(영리법인)
※ 영리법인이 아닐 경우 “해당없음”표기
【최근년도 재무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도 | 비 고 | |
1. 총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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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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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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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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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채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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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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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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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출액 |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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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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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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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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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기자본 순이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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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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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첨부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함.
9. 재산 현황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표기
가. 동산현황(공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동 산 형 태 | 금 액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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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현황 : 총 천원(관련서류 첨부)
○ 토 지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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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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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현황 : 천원
○ 기타재산 : 천원(내역 별첨)
※ 환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액을, 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 으로 함
10. 관련시설 운영실적
시 설 명 | 소 재 지 | 개 관 일 (운영개시일) |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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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기재 |
【덧붙임 3】
위탁 운영 계획서
1. 시설운영 능력
○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시설 등 운영 실적(면적, 인원, 사업종류 등)
※ 관련 증빙서 첨부
2. 위탁운영 목적
○ 신청 배경
○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의 필요성
○ 위탁 받아야 할 당위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운영방법 제시
3. 사업 운영 계획
○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조직 계획
○ 운영 계획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시설 관리 계획
•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별도 운영에 대한 창의성 등
○ 전시물품(수량, 명칭, 가격, 사진 등)
4. 재정운영 계획
○ 연간 운영 수지 계산서
• 수입액, 지출액 등
• 추정, 손익계산에 대한 대책 등
○ 자본투자 비용서 : 세부내역 포함
5. 기대효과
○ 지역내 사회 문화적 효과
○ 주변 지역 경제의 영향성
○ 기타 기대효과
6. 기타 사항
【덧붙임 4】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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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의견
2017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영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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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5】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위․수탁 운영 협약서(안)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BY2C) 사업(이하 “외씨버선길”이라 한다.)을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영월군을 “위탁자”로 하고 ( )를 “수탁자”로 하여 외씨 버선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외씨버선길 관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자”란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영월군으로부터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② “사업계획서”란 “수탁자”가 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영월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③ “협약당사자”란 “위탁자”와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본 관리위탁에 대하여 “위탁자”는 “수탁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로 한다. 다만,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 및 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자”가 직접 시행하며, 부득이 “수탁자”의 사유에 의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반드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관리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조(관리위탁재산 등)
본 관리위탁에 따른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재 지 : 영월~청송
2. 주요시설
① 길현황
구분 | 길의(km) | 위치 | 비고 | |
합계 |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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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 | 주왕산․달기 약수탕길 | 18.5 | 주왕산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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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 | 슬로시티길 | 11.5 | 소헌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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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길 | 김주영 객주길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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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 | 장계향 디미방길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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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 | 오일도 시인의길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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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조지훈문학길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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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영양 연결길 | 18 | 조지훈 문학관~일원산 자생화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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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치유의길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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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봉화연결길 | 22 | 우련전~분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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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길 | 보부상길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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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길 | 춘양목솔향기길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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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길 | 약수탕길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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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길 | 마루금길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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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길 | 김삿갓 문학길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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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길 | 관풍헌 가는길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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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 현황
구분 | 층별 | 건축면적 | 용도 | 위치 | 비고 |
합 계 | 2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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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객주 | 지상1층 | 70.46 | 관광휴게시설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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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객주 | 지상1층 | 45.36 | 진료시설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1 | 1층 일부 |
청송객주 | 지상1층 | 34.57 | 관광휴게시설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9 | 건물일부 |
봉화객주 | 지상1층 | 80.00 | 관광휴게시설 | 경상북고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1541 | 건물일부 |
제5조(관리위탁기간)
외씨버선길 관리위탁기간은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한다.
제6조(위․수탁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외씨버선길 길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외씨버선길 객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안내 인력 포함)
③ 외씨버선길 홍보 및 길걷기 행사 연 8회(군별 2회)이상 운영 및 길 홍보 운영
④ 기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영월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용의 지급)
외씨버선길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가 산정한 금액(5억원)내에서 사업계획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 및 부대시설과 비품일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재산의 사용목적 외에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전대, 담보제공, 장소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수탁재산의 존재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수탁기간 종료시점에서의 시설물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는 외씨버선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진다.
제9조(관리·운영 감독)
“위탁자”는 “수탁자”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지도 또는 장부, 기타서류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감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의 준수 등)
“수탁자”는 외씨버선길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3. 영월군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
4.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5. 영월군 재무회계규칙
6. 기타 관계법령 등
제11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외씨버선길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수탁받은 재산을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 등의 사유발생시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5.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제14조에 의한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이때까지 지출된 비용은 “수탁자”의 손실로 처리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의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금 관리)
① 위탁금의 지급방법은 일시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금의 사용은 제6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는 위탁금을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③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와 보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걷기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외씨버선길을 항상 청결히 하고 이용객이 배출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대상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을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시설 및 이용객 안전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수탁자”가 외씨버선길 운영 중에 위탁시설을 이용해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협약당사자” 공동 소유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있을시 쌍방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③ “수탁자”는 외씨버선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운영 전에 갖추어 협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서의 내용 중 일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협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본 협약당사자는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관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위탁자 | 수탁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
영 월 군 수 박 선 규 | 법인(단체)대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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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