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밑 빠진 독으로 중도 탈퇴 가능할까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2022.04.08.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 확보가 까다로워 사업이 수년째 정체되거나 결국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중도 조합탈퇴가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
토지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85㎡이하) 1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사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위험성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확보율 95%를 넘겨야 하는데 이를 노리고 토지소유주가 토지가격을 높게 부르며 ‘알박기’를 시도해 사업이 수년간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지체로 비용이 증가되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중간에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자체가 어렵거나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가입하면 탈퇴 어려워지고 분담금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임의 탈퇴가 어렵다. 만약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의 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조합원들은 허위·과장광고 등 계약과정의 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조합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통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쉽지 않다”라며 “추후 사업 진행이 예정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 계약 이전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로 내몰리고 있다.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거주 요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격 요건을 어기며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김예림 변호사는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부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보니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택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