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원
호주건설노조(CFMEU) 산업안전 담당
여기 NSW주의 모든 고용주(employer)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피고용인(employee)들을 위해 법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책임이 있다. 모든 피고용인들은 만약 근무중 상해를 당했
거나 근무로 인한 질병을 앓는다면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를 받는동안 지급되는 매주 평소 주급에 준하는 보상금액과 더불어 의료치료비를 받을 수 있
는데 만약 불구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lump sum payment) 장애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란 개인이나 회사를 막론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내지 견습생 (apprentice)으로 고용을 하는 자들을 말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도 굳이 문
서상의 정기직 고용계약만이 아닌 구두로 임시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포함되며 노동직,사무직을 막론하
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Sole Trading 회사나 Partnership 회사라도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산업재
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 자신들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and illness policy) 또는 소득보장보험
(income protection policy)의 가입을 통해 상해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들은 개개인의 자율
적인 선택이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할 법적의무는 없다.
주식회사(Pty Ltd)의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이 고용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데 직원중 임원급의 신분일지라도 피고용인직
의 일을 한다면 이 사람도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들어주어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호주건설현장에서 서브컨트렉터(subcontractor)로서 봉급(wage)이 아닌 계약
직(contract)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서 규정하는 범주안에서
는 고용주인 contractor에게 고용이 된 피고용인의 신분으로서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고용주인
contractor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나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의 관리와 운영은 연방정부차원의 단일한
기관에서 감독, 관리되는게 아니라 각주 (each state)의 산하 의료청 (WorkCover)마다 서로 다른 법제
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숙지 하여야 한다. 요즘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다른주로 장
기적으로 사업장을 옮겨 일을 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
다.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가입방법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을 하려면 NSW주정부산하 의료청인 WorkCover에서
승인을 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공인된 보험회사들은 WorkCover를 대신해 산업재
해보험의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가입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려주어야한다
-비지니스 종류 (예: 타일업, 회계사, 식품업 등등….)
-과거 산업재해보험 가입 경력
-전체 고용인수
-전체 예상(estimated) 고용인 임금액수
여기 NSW주 WorkCover에서 산업재해보험의 대행을 승인을 한 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Allianz Australia Workers' Compensation (NSW) Ltd
www.allianz.com.au
1300 130 664
Cambridge Integrated Services Pty Ltd
www.cisv.com.au
1800 803 905
1800 220 352 (fax)
02 8273 4500
CGU Workers Compensation (NSW) Ltd
www.cgu.com.au
02 9088 9000
Employers' Mutual Indemnity (Workers Compensation) Ltd
www.emia.com.au
1800 469 931
02 9229 7900
Gallagher Bassett Services Workers Compensation (NSW) Pty Ltd
www.gallagherbassett.com.au
1800 007 033
02 8255 8500
GIO Workers Compensation (NSW) Ltd
www.gio.com.au
13 10 10
QBE Workers Compensation (NSW) Ltd
www.qbe.com.au
1800 112 472
02 9375 4444
[출처 : 나사호 협력업체 호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