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대도시 주택난 심해지자
단기임대 시설 사실상 봉쇄 나서
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에서도 살아 남은 글로벌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대도시 주택난 규제 철퇴를 맞고 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노숙인 증가 등 도시 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 숙박 공유업체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5일부터 '단기입대등록법'이라 불리는 '지방법 18조'를 시행했다. 자신의 거주지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하려는 모든 뉴욕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꼐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위반한 주민에겐 최대 5000달러(약 670만원)의 벌금까지 물린다. 사실상 에어비앤비 숙박을 원천 ㅇ쇄하는 조치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도시들도 에어비앤비 규제에 나서고 있다. 텍사스 댈러스는 일부 지역에 한해 단기 임대를 제한하고 있고, 테네시 멤피스도 단기 임대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은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도심 개인 주택은 오ㅛㅣ국인에게만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