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2024년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내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 기간 및 장소 지정 공고 |
공원명 | 치악산 | 등록일 | 2024.0.20 11:18:35 |
작성자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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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4-17호
2024년 치악산국립공원 내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
기간 및 장소 지정 공고
2024년 치악산국립공원 계곡 내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목 적: 여름성수기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
허용기간: 2024년 6월 22일(토) ~ 2024년 8월 22일(목) / 62일간
단, 기상특보(호우특보 등)발효 시에는 계곡 출입을 통제, 특보 해제 시 안전검검 실시 후 출입 가능, 야간에는 계곡 출입을 금함.
3. 허용장소: 구룡계곡 일원, 부곡계곡 일원, 금대계곡 일원
※ 각 지점별 허용구간 입구에는 이용 안내 깃발이 부착되어 있으며, 허용 구간에는 수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위험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시 주의를 요함.
구 분 | 시 점 | 종 점 | 연장(m) |
계: 10개소 | 지번 | 11개 지점 |
|
| 3,360 |
구룡지구:구룡계곡 (소초면 학곡리) 8개 지점 | 1061-28 번지 일원 | 구룡-① | 치악3교(공원경계) | 구룡3교 | 900 |
구룡-② | 구룡야영장 일원 | 구룡야영장 일원 | 100 |
구룡-③ | 새재골입구 | 구룡마을길 65-2 | 500 |
1061-20 번지 일원 | 구룡-④ | 삼천불전 상단 | (표시지점 까지) | 150 |
구룡-⑤ | 구룡사흔들다리 상단 좌측 | (표시지점 까지) | 50 |
1061-15번지 일원 | 구룡-⑥ | 구.대곡야영장 일원 | (표시지점 까지) | 200 |
1061-20 번지 일원 | 구룡-⑦ | 대곡안전센터상단 | (표시지점 까지) | 60 |
구룡-⑧ | 세렴안전센터 | 세렴폭포 | 80 |
금대지구: 금대계곡 (판부면 금대리) 2개 지점 | 1439-21 번지 일원 | 금대-① | 함박골주차장 상단 | (표시지점 까지) | 700 |
금대-② | 금대야영장 하단 | (표시지점 까지) | 500 |
횡성지구: 부곡계곡 (강림면 강림리) 1개 지점 | 2459-68 번지 일원 | 부곡-① | 태종대 앞 | 공원경계부 | 120 |
※ 허용구간 시·종점은 위험지역을 고려한 현장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까지임
4. 허용구간 내 금지(단속대상)행위: 취사, 흡연, 수영, 목욕, 세탁, 물놀이기구사용(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 도구만 허용), 야영(그늘막포함), 생물채취,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타인 혐오감유발, 상행위, 소음유발, 외래동물 방사, 안전을 위협(돌쌓기 등)하는 행위 등
5. 금지행위 단속근거
해당 법조항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 | 취사, 흡연, 오물투기, 상행위, 야영, 혐오감유발, 외래생물 방사 행위 등 |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82조제2항 | 야생생물을 잡는 행위 등 |
자연공원법제2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6조 | 수영, 목욕, 세탁, 소음유발, 반려동물출입(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등 |
6. 벌칙사항 :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3-740-9900으로 문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용구간 위치도 1부
2024. 6. 20.
국립공원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