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헬스장에서 공과금 등 미납해 계약해지했다면 헬스장 운영자, 체납관리비 지급해야 |
인천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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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운영자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미납으로 헬스장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면 헬스장 운영자로부터 체납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오덕식)은 최근 인천 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헬스장 운영자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천2백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씨는 지난 2010년 6월 단지 내 헬스장을 2012년 8월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B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B씨는 대표회의에게 매월 말일까지 전기·수도 등 관리비와 월 임대료 대신 감가상각비 1백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헬스장 위탁 및 운영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 지난 2012년 8월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갱신된 후 대표회의는 ‘B씨가 감가상각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2개월 이상 헬스장 공과금을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부터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을 체납한 B씨에게 지난해 2월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대표회의와 B씨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B씨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통보에 따라 지난해 2월 적법하게 종료됐고, B씨는 지난 3월까지 연체한 관리비 등 합계 7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헬스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따라 피고 헬스장 운영자 B씨가 미납한 관리비 연체료 9백41만여원과 미납관리비 중 1천58만여원은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씨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2천만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돼 소멸했다.”며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미납관리비 3천8백만여원과 시설물 감가상각비 1천3백만여원의 합계액인 5천2백만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헬스장 운영자 B씨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헬스장에서 가스온수기를 사용했으나 원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0년 12월 전기온수기로 교체해 가스온수기를 사용할 때의 매월 사용요금인 74만여원보다 많은 매월 4백여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전기요금 합계 3천9백만여원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더구나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배전판을 이용해 산악회사무실, 아파트 동호회 사무실, 택배사무실에서도 헬스장의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 대표회의가 산정한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B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헬스장의 온수기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가스보일러 가스요금이 1천만원 정도였던 반면에 전기보일러로 교체한 이후인 지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전기요금이 1천3백만여원으로 약 2백만여원 정도 증가했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요금이 1천4백만여원, 지난 2013년 전기요금은 1천7백만여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고, 전기요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도 헬스장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기구 사용량과 샤워시설 사용인원이 증가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라며 “또한 피고 B씨가 원고 대표회의에 에너지비용 과다로 인한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인상을 요청하자 원고 대표회의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1년 11월 이용가격을 5000원 인상했으며, 헬스장과 같은 층에 있던 3개 사무실은 사용되지 않았거나 전기사용량이 월 2000원으로 미미,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월 전기요금에서 월 10만원씩을 차감해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바닥마루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2천7백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고, 전 헬스장 운영자가 헬스장비를 반출해 갈 것에 대비해 피고 B씨에게 투자를 강요해 1천3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으므로 이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가 전 헬스장 운영자와 소송을 하면서 발생한 소송비 중 5백만원을 피고 B씨에게 책임지도록 강요했으므로 이 금액 상당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5천2백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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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