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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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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내용요약]
1. 대상자: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과거에 제출하였더라도 졸업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내 반드시 다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기간: 2024년 07월 17일 (수) 10:00 ~ 2024년 07월 23일(화) 18:00 (제출기간 필히 준수)
3.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진단서 위쪽 공간(여백)에 연필로 학번과 성함, 연락처 위에 기재하여 제출>
*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4. 검진기관: 붙임 문서에 적힌 병원이 아니더라도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국내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 병원에 사전 문의 시 교사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5. 서류 발급 소요시간: 병원마다 발급 기간(01일~14일)이 상이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반드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 유효기간 : 2023년 09월 이후부터 서류제출 기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바람 ☞ [붙임3]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유의사항
1. 본 검사는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사이며,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제1호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 일부터 의무화됨
2. 2024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중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날짜는 2023년 09월 이후여야 함
3. 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소요기간이 병원마다 상이하니 병원에 사전 문의 후 제출기한 내 제출하기 바람
4. 제출기한 ( 2024년 07월 17일 수 10:00 ~ 2024년 07월 23일 화 18:00 ) 준수
5.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 자격 취득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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