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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안직 채용계획 ’06년(하반기) : 80명(7급 10, 9급 70), ’07년 : 60명(7급 5, 9급 55)
건교부, “철도공안직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않기로”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제한규정을 2006.5.9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 건교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공안은 경찰, 소방공무원등과 마찬가지로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 와 몸무게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는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키 : 남(167cm이상) 여( 157cm이상), 몸무게 남(57kg이상) 여(48kg이상)
- 건설교통부는 그간 우리 국민의 평균 체형이 커졌고, 또 신체조건과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철도안전 범죄의 예방·단속과 여객 보호라는 업무특성상 기본적인 근력 등 체력조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중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하여 업무특성에 맞는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개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08.1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2조1교대 → 3조2교대) 시행을 위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140명(결원 보충 포함)을 채용 할 계획으로 이들 신규채용 응시자의 경우 종전의 신체조건 기준은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다. |
첫댓글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나도 치고 싶어요 ㅠㅠ
9급은 국어.국사.영어.형소법.형법...검찰사무직이랑 똑같아요...^^
검찰직 잉간들 몰리겟구만..-_-엄두도 안난다
아싸~~~~얼릉 다시 공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