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둔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안전표지 지정 장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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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안전표지 지정 장소는 예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구역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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