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한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했습니다.17년도분을 18년도에 지급되어 18년도에 신고 되었습니다.
발생시점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첫댓글 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연말에 이자부분은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설정하고 원천징수 신고는 17년 귀속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첫댓글 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연말에 이자부분은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설정하고 원천징수 신고는 17년 귀속으로 신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