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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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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요?
닐슨경 추천 0 조회 786 15.07.03 10: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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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3 11:28

    첫댓글 변호사 선임까지 했는데, 적금해약 하라는 조언 안하던가요? 그리고 농협에서 지급정지만 해놓고 상계처리를 안하다가 금지명령 후 상계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금지명령 후 채권자는 상계처리 못합니다.
    1. 회생위원이 취소하라고 재연락이 오면 추심때문에 힘드니 워크아웃 승인 날 때까지 절차대로 진행 시켜주시고 워크승인나면 취하한다고 말하십시오.
    2. 채무보다 본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은 보통 개인채권자나 사채업자 즉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을 못할 것은 없지만 본인과 같은 경우 본인의 재산보다 20% 이상 더 변제를 해야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 15.07.03 11:29

    3. 1. 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 작성자 15.07.03 13:48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협의 상계처리는 제가 한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절차대로 상계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농협의 일방적인 상계처리는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가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15.07.04 04:12

    상계권은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정지 이후 통장잔고가 제로가 된 시점이 금지명령 후가 되는 가? 아니면 금지명령 전이 되는가?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적금 금액을 돌려 받았을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농협의 채권의 비율이 본인의 채무에 50%가 넘을 경우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워크아웃을 신청 할 경우 추후 농협의 워크 부동의를 행사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취하하고,다시 재신청을 할 경우위 사안이 개인회생재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적금 금액의 처분 자료를 요구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5.07.04 04:27

    @文谷 받는 방법은 100%는 아니지만 농협에 민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여러가지 변수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간혹 금지명령 후 상계에 대해서 상계권을 채권자가 상계를 행사 할 수는 없지만, 지급정지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을 할 경우 상계가 되며,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안하고 지금 상태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의 모든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수정)

  • 15.07.04 04:26

    @文谷 그러므로 이 경우의 잘못은 첫째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둘째로는 무성의한 법률사무소 입니다. 따라서 제가 본인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덮어 두세요.

  • 작성자 15.07.05 13:33

    네,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잘못을 땅을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생위원보고건은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제가 워크까지 가려면 아직도 7월 15일부터 연체가 발생하게되어 10월 16일까지는 기다려야 90일이 되어 워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생위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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