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변호사 선임까지 했는데, 적금해약 하라는 조언 안하던가요? 그리고 농협에서 지급정지만 해놓고 상계처리를 안하다가 금지명령 후 상계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금지명령 후 채권자는 상계처리 못합니다.
1. 회생위원이 취소하라고 재연락이 오면 추심때문에 힘드니 워크아웃 승인 날 때까지 절차대로 진행 시켜주시고 워크승인나면 취하한다고 말하십시오.
2. 채무보다 본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은 보통 개인채권자나 사채업자 즉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을 못할 것은 없지만 본인과 같은 경우 본인의 재산보다 20% 이상 더 변제를 해야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3. 1. 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협의 상계처리는 제가 한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절차대로 상계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농협의 일방적인 상계처리는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가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상계권은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정지 이후 통장잔고가 제로가 된 시점이 금지명령 후가 되는 가? 아니면 금지명령 전이 되는가?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적금 금액을 돌려 받았을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농협의 채권의 비율이 본인의 채무에 50%가 넘을 경우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워크아웃을 신청 할 경우 추후 농협의 워크 부동의를 행사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취하하고,다시 재신청을 할 경우위 사안이 개인회생재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적금 금액의 처분 자료를 요구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文谷 받는 방법은 100%는 아니지만 농협에 민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여러가지 변수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간혹 금지명령 후 상계에 대해서 상계권을 채권자가 상계를 행사 할 수는 없지만, 지급정지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을 할 경우 상계가 되며,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안하고 지금 상태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의 모든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수정)
@文谷 그러므로 이 경우의 잘못은 첫째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둘째로는 무성의한 법률사무소 입니다. 따라서 제가 본인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덮어 두세요.
네, 좋은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잘못을 땅을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생위원보고건은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제가 워크까지 가려면 아직도 7월 15일부터 연체가 발생하게되어 10월 16일까지는 기다려야 90일이 되어 워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생위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