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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자생단체
만월 추천 0 조회 404 11.11.30 15: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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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30 15:19

    첫댓글 도서관.노인회등으로 자생단체 등록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녀회가 없고요.

  • 11.11.30 17:12

    시운영비에서 노인정으로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년280만원에서300만원 정도로 ...가난한 부녀회에서 지원하는것은..좀

  • 11.11.30 19:34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행사비용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대표회의 논의를 거치고 그래도 어려우면 주민 투표를 하심이...
    또한 사전 계획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후 공동 관리비에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잡수입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집행내용을 충실히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 11.11.30 20:27

    부녀회에 어떤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잡수입에서 부녀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따를수 있는 사항입니다.

  • 11.11.30 23:22

    잡수입에서 자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만원씩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는 따로 지출하고 사업 후에 이익금을 잡수입으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 11.12.01 11:06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대의 의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예비비(잡수입)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생단체 운영비는...규약에 정해진 입대의 운영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분쟁이나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생단체 기본 운영비는...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 11.12.01 11:34

    잡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도 사용용도를 변경 할 수 없는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돈을 자생단체에 임의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왜 입주민들이 돈을 거두어, 혹은 입주민들의 잡수입금을 특정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부당한 것입니다.
    잡수입금은 입주민등(주인+세입자)의 총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1.12.01 03:08

    이 카페 댓글을 보면 안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청에 문의하면 같은 질의내용도 국토부와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편이 현명하실겁니다.

  • 11.12.01 11:30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이라니요?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즉, 모든 입주민들이 이득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생단체 활성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녀회에서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려면
    입주민 모두의 이득이 아닌 것이므로
    그동안 적립 해 놓았던 부녀회비로 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민의 돈으로 그것을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대접 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굳이 별도의 돈 들이고, 부녀회원들 힘들이면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작성자 11.12.01 13:4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은 , 당기순이익의 100분의2 예비비를제외한
    당기순이익의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수 있슴은 알고 있으나 ( 즉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 임으로) 상기의 질의대로 경로당 노인분들의
    특별한 날의 식사대접 비용을 부녀회를 통한 지원이 정당한지여부 즉 행사의 주관를 부녀회에서 하기때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에산은 책정하였습니다.
    드라콥님의 의견대로 입주민 모두의 이익이 아님으로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슴이군요

  • 작성자 11.12.01 14:20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노당 노인들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린다고
    그것이 주민모두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인지요?
    즉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경노당 노인들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대접해드면 안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 괜찮은 것인지요?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면 지원하여도 무방한지..?
    어느것이 답 일까요?

  • 11.12.02 18:07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부녀회가 해야 할 일은 부녀회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파트에서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부녀회가 일을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입대의에서 직접 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구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 ++++이라고 합니다.
    자생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 작성자 11.12.01 13:56

    회원님들의 공동체 활성화를위한 자생단체의 지원 사례좀 부탁드립니다.

  • 11.12.01 14:13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12.02 11:52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유게시판 1698 독일병정님께서 올려주신 경로당 관련비용 지원여부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신문에 게제된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 다른 회원님들님들 께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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