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카페에 글을 남겨요..
저희 자회사가 한군데 잇는데. 직원이 1명, 그리고 사장님 1명 이렇게 있엇는데.
사장님 무보수로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 않앗고
그나마 있던 직원도 7월말로 퇴사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지는 아닌데.. 이렇게 될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경우 자동적으로 사업장 탈퇴되는건가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날라와서 문의해보니.. 직원들이 다 없고 사업장이 탈퇴되면
정산된다는거니까. 받으실 계좌번호만 적어서 팩스 보내다고 하더라구요.
탈퇴신청을 하지않앗어도 직원이 아무도 없음 자동적으로 탈퇴되는거고
또한 직원을 한명 채용하게되면 취득신고만 하면 된느건지 아니면 사업장 가입도 다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국민연금은 탈퇴하셔야하고 직원 채용시 재가입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은 사업장 폐지 가 아니라면 탈퇴사유가 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사장님 무보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은 준비 해 놓으셨는지 우선 점검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되고,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없이 1년이 경과해야 탈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으시면 다시 4대보험 가입신청서랑 취득신고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