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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사업장 4대보험 관련
최효선 추천 0 조회 86 15.09.03 13: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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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17 10:00

    첫댓글 국민연금은 탈퇴하셔야하고 직원 채용시 재가입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은 사업장 폐지 가 아니라면 탈퇴사유가 되지 않을것같습니다.

  • 15.09.21 14:24

    사장님 무보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은 준비 해 놓으셨는지 우선 점검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되고,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없이 1년이 경과해야 탈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으시면 다시 4대보험 가입신청서랑 취득신고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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