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이 열흘지나서 지체상금을 물어야하는데...
청구할때 빼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끊을때 그 금액 빼고 청구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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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빼고 청구했었습니다. 입금도 그만큼을 빼고 해주거든여.
지체상금,위약금,손해배상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체상환금에 대하여는 1)계약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지체상환금 부분상당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는것이 원칙이며, 이를 2)순빵님의 조언처럼 지체상환금 금액 상당액을 빼고 세금계산서발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