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합계 |
161명 |
- | ||
제1회 공갱경쟁 채용시험 |
소계 |
106명 |
- | |
9급 |
세무 |
1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세무(장)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사회복지 |
1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장)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농업 |
2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토목 |
1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보건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건축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소방직 |
일반소방 |
10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 |
제1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
소방직 |
구조대원 |
12 |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제2회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계 |
37명 |
- | |
9급 |
사서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계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기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화공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수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지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환경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제2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
소계 |
7명 |
- |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2 |
필수(4) : 문화사, 한국문화사, 문화인류학, 문화재관리학 | |
농업 연구사 |
작물 |
2 |
필수(4) : 재배학, 작물생리학, 실험통계학, 토양학 | |
농촌 지도사 |
농업 |
3 |
필수(4)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작물육종학 |
종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자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50m달리기(초) | 남자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cm) |
남자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자 | 50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자 | 53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구분 |
직렬·직급 |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3. 1. 1 ~ '89. 12. 31 |
소방사 (일반소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76. 1. 1 ~ '86. 12. 31 |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61. 1. 1 ~ '87. 12. 31 |
소방사 (구조대원) |
20세이상 30세이하 | '76. 1. 1 ~ '87. 12. 31 |
직렬(직류)/ 직급) |
제한내용 | |
9급 |
수의직 |
수의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지적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이상 | |
소방사 (구조대원) |
군 특수부대(특전사, 해병수색대, HID, MID, MIU, SSU, UDT, UDU) 출신자 중 특수 훈련을 받고 3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소방사 (일반소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 | |
학예 연구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농업 연구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농촌 지도사 |
농업 |
농업계통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1) 자격·면허증, 경력,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합니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3)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 판단하며 추천서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 서식 : 별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이고, 학력제한은 당해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소방직에 한함) : 면접일자별/채용직급별 세부 면접일정
구분
성별 |
남자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신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 이상으로 한다. |
체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정 | ||||
기간 |
방법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2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07.4.16 (월) ~ 4.20(금) |
인터넷 으로만 접수 |
필기시험 (1·2차) |
6. 18(월) | 6. 23(토) | 6. 29(수) |
면접시험 (4차) |
6. 29(수) | 7. 10(화) | 7. 16(월) |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상동 |
상동 |
필기시험 (1·2차) |
8. 7(화) | 8. 15(수) | 8. 22(수) |
면접시험 (4차) |
8. 22(수) | 8. 29(수) | 9. 4(화) |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2회 제한경쟁임용시험 |
상동 |
상동 |
필기시험 (1·2차) |
11. 16(금) | 11. 24(토) | 11. 30(금) |
면접시험 (4차) |
11. 30(금) | 12. 4(화) | 12. 7(금) |
구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분야 |
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직렬 |
행정직 |
세무직 |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구분 |
7급 및 연구사 ·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분야 |
가점비율
구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 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 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 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 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 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 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 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 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 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 기사, 가스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 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 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 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 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 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 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 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 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 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 기사, 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 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 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변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 ·간호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 점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 CBT200)점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 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