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험인협회 (Korean Member of Insurance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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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수) (총 2쪽)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보험인협회’정식 발족
[일시/장소: 2013년 3월 4일(월)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대한보험인협회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를 통한 보험산업의 합리적 발전, 보험가입 고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보험인협회 창립총회를 2013년 3월 4일(월) 오후 7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개회한다고 밝혔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지난 2월 18일 발기인 총회를 통해 협회 조직, 규약을 확정하고,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등 운영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창립 총회에서는 협회 운영위원진 소개와 사업방향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보험산업은 거대산업으로 발전했으나, 보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근로자로서 그 지위가 취약한 실정이며, 36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보험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부당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교육비나 정책비 등에 대한 부당 환수 개선 ▲부당 해촉과 강제 영업 등 처우 개선 ▲해촉 이후 잔여수당 환수에 대한 대응 ▲보험사의 일방적 회사규정, 수수료규정 변경에 대한 대응 ▲각 회사별 단체교섭단체 구성 등 보험설계사 및 보험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 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험설계사 등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임의로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라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계약관계에 놓여있다.
□ 보험설계사 등은 회사가 부당 해촉, 불합리한 지위남용 및 계약 강요 등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해도 구제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구제 수단자체가 없다. 따라서 고충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ㆍ조정 등을 할 수 없고, 만일 단체 가입시 일방적인 해촉을 당하기도 한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허위, 과장된 교육을 통해 상품 판매를 강요하며,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담당 설계사에게 돌리며, 담당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판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보험회사는 해촉(퇴사)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관리 부실 또는 계약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해촉(퇴사)한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발생, 자살, 집단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 보도자료는 대한보험인협회 부당환수대책위(http://cafe.daum.net/insunar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