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은
①일반분양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의 요구대로 일반분양가를 1,300만원대에 수용시 조합원 비레율은 40%대로 조합원님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조합에서는 1,400만원대 비례율 100%대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②2017, 2021년에 외부회계감사 및 24년 4월에도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받았지만 도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음에도 또다시 비대위측에서 감사 신청하여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마치 조합장이 비리가 있듯이 비대위들이 조합임원을 해임시키자고 합니다만
조합의 임원해임시 기존 발생한 추가분담금외에 또다시 최소 32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조합원 1인당 4천3백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며
조합집행부와 비대위간 소송전 및 시공사 해지등으로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이 최소 1~2년간 지연 됩니다.!!!
1.평당 공사비가 610만원에서 671만원으로 또 오릅니다.
23년 물가상승률이 약 10%임으로 610,000x46,206py=28,185,660,000원으로 약282억으로 조합원 1인당 3천8백2십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임시총회시 시공사 담당자가 610만원의 공사비가 올해 10월 착공기준이며 만일 연장될 시 물가상승분을 조합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함.
2.조합집행부와 비대위간 소송전 및 시공사 해지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1년에 약 40억원의 손실로 조합원 1인당 542만원이 발생합니다.
-한달 이주비 금융이자가 매월 3억에 사무실 운영비가 약 2천만원 이므로 39억의 손실이 발생함.
3.총회비용만 2~3억원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임원해임총회-임원재선임 총회-시공사해지총회-시공사선정총회등으로 남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총회만 하다가 시간만 다 보냅니다.
4. 조합집행부와 비대위간 소송시 몇천만원에서 억대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효력정지가처분,무효소송등으로 소송비는 증가되고 또한 사업은 지연될것이고 사업이 지연되는 금융이자 발생으로 조합원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5.우리 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부진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어 향후 사업지연시 보증서 연장신청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기에 추가 피해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시켜야만 보증서를 연장발급 받아 안전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권에도 사업비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를 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킬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하루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만 이미 발생된 추가 분담금외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임원 해임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낮아진다는 "비대위및 일부조합원들의 욕심과 무지에서 오는 거짓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 비대위들의 명분없는 해임에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특히 카카오단체톡에서 허위의 사실들의 글의 게시하여 조합원님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조합사무실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신속히 일반분양가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지료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전 조합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지요...
조합장님이 잘 못 했는지 안했는지...ㅜㅜ
그리고
조합 공금으로 법적 소송 여러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공금으로 소송했으면....
소송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자료 본 공식카페에 업로딩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본인 개인비용 으로 소송했으면
이렇게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ㅡ
특히
상가 소송에 대하여 상세 내용 보고(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가 소송으로 인한 문제로 이주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철거 못하는 이유 인가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