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서 퇴직을 2016년에 했는뎅..1년이상은 근무했고용..
그런데 퇴직금을 2016년에 신고한게 아니라.
퇴직금 요구를 2018년에 해서 2018년에 원천징수했습니당.
이럴때 손금귀속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징...
그리고 퇴직금 원천징수는 언제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급합니당.
첫댓글 일단은 16년도 퇴직금은 16년도 비용입니다. 18년도 손금불산입건인데요.만약, 16년도에 못받은 퇴직금을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18년도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해서 지급한건이면 18년도에 손금가능해요.
첫댓글 일단은 16년도 퇴직금은 16년도 비용입니다. 18년도 손금불산입건인데요.
만약, 16년도에 못받은 퇴직금을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18년도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해서 지급한건이면
18년도에 손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