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는 중요치않습니다. 일정액을 받아내기 위해 이것저것 갖다붙입니다. 취득세 빼고 얼마입금하냐고 물어봐서 더 적은 금액 부르는쪽에 하면되고 ..일반법무사는 다른데 보다 비싸다고 깍아달라고하면 5만원~10만원 정도는 깍아주던데 은행에서 대출받을때는 은행법무사가 처리해서 깍아줄지는 잘모르겠네요..무조건 비싸다고 깍아달라고해보세요..그리고 채권매입영수증 갖다주라고 하세요..양도시에 비용공제 받을수있는데 많은 법무사들이 영수증을 안갖다주더군요..
위 두 견적서에 보면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이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님의 경우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동시에 해서 각각2개의 채권매입금이 적혀져있습니다. 채권은 매일 할인율이 다르기때문에 대부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법무사영수증에 기재된 채권매입금(이전과 저당 2개 합한금액) 과 채권매입 영수증(2개 받겠죠..2개의 영수증 합한금액)에 기재된금액의 차액만큼은 법무사가 님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요즘은 말 안해도 영수증 갖다주고 차액 돌려주는데도 많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