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김 은정 조합원님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총회 책자 p.61 제 14조 투표방법 2항에 기표 방법은 (현장) 투표용지 의사표시란에
기표용구 또는 필기구로 기표하고, 입후보자수가 선출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경우 당해 선출 대상자 수 이하를 기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감사 선출인원이 2인이므로 2인까지 기표 가능하고
2인 이상 기표시 무효표가 됩니다
또한 대의원은 41인을 선출 하므로 41인까지 기표 하시면되고 42인 이상 기표시 무효가 됩니다.
이사 선출의 경우는 5인~10인까지 선출을 할수 있으나 입후보자가 8명인 관계로 10인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표 하시면 됩니다.
즉 선출될 인원보다 등록 후보수가 적으므로 8인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표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