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업인들은 농업 특성상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 비과세 금융상품부터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직장인들은 비과세 상품과 세액·소득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산가들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을 가장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부담이 늘어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비과세 상품 가입은 필수=비과세상품은 조합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000만원 한도), 장기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등이 꼽힌다. 비과세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그만큼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 예탁금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 1.4%만 이자소득세로 납부한다. 지역농·축협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 대상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61세 이상(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2019년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에선 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늘어난 원리금의 재투자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 투자 시 유리하다.
장기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부 선임연구원은 “초저금리시대에는 이자수익이 줄기 때문에 비과세 등 절세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소득공제 상품 절세에 도움=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는 납입금액의 13.2%만큼 종합소득세를 줄여준다. 납입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400만원인데 올해부터 IRP에 납입공제 한도 300만원이 추가돼 총 700만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700만원까지 연말정산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세액공제로 92만4000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분류돼 저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저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받는 원금과 운용수익은 향후 자금 인출시점에 연금소득(3.3~5.5%) 또는 기타소득(16.5% 분리과세)으로 과세되기에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초과 때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펀드를 보유해야 한다.
◆자산가엔 분리·분류과세 상품 유리=분리과세 상품은 특정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와 장기채권이 대표상품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올해 말까지 가입한 뒤 1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15.4%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또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묻어두면 33%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별로 수익 실현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22%로 분류과세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투자는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하는 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양도소득 250만원 이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 선임연구원은 “양도소득 금액은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산출하기 때문에 손실만큼 과세이익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신 해외 주식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에 투자자가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ㆍ납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