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53410?sid=102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뒤쫓아가 양손으로 추행한 50대 남성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를 뒤따라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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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꾸아와아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