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급히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여...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시지 마시옵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_ _)
[개요]
공정증서는 2018년이고, 2020년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1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개시되어 위 압류 및 추심 사건의 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 기간 중 채무자가 월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기되었습니다.
[궁금증]
1)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첨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집행은 해제됐지만, 압류의 효력은 남아 있어야 맞지 않나 싶어서요..
2) 이자 계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상 이자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됐다고 봐야할까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 전에 이미 채권압류 추심을 한 상태였고, 채무자의 회생으로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이제 다시 채권압류 접수를 하고자 할때, 당초 이자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첫댓글 요즘 저도 머리가 쇠약해집니다.
제 의견: 1. 추심명령 새로이 진행해한다. 2. 회생정차 폐지 시 최초 채무자의 회생결정문이 판결문이 된다.(고로 집행이 가능하다)..맞나 몰겠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