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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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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609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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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61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큰 점,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는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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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617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소비자들은 ‘VIVID’라는 영어 단어를 甲 회사의 독점적 상품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乙 회사가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까지 甲 회사가 단독으로 표장을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 甲 회사 제품의 포장박스는 ‘VIVID’ 표장보다 甲 회사의 상호가 더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포장, 광고, 언론 보도 등에서 ‘VIVID’는 甲 회사의 대표 표장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Volvik’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접한 수요자들이 ‘VIVID’를 위 대표 표장 ‘Volvik’과는 별개인 甲 회사의 서브브랜드(sub-brand)로서 인식하거나 ‘ ’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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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623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乙 법인 등이 丙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丙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丙 등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乙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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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6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협회 설립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甲 협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甲 협회의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甲 협회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甲 협회의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甲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乙에게는 무효인 위 이사회결의를 주도한 책임이 있고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현재 甲 협회에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乙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乙이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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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639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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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649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甲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甲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甲이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甲이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했던 점,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서 甲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육청에 甲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甲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甲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甲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의 자살이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甲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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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657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를 현재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乙 회사는 12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전문 잡지 ‘VOGUE’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위 잡지는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국내외 패션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점, 잡지의 제호로 사용된 ‘VOGUE’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던 점, 乙 회사는 등록상표 출원 전후로 ‘VOGUE’가 표시된 의류, 가방 등 패션아이템 등을 제조, 판매하였던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다른 지정상품인 의류, 가방 등과 함께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서, 乙 회사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인 “ ”과 “ ”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하여 장차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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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663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렌즈가 사용된 테일램프의 제조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니라 테일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위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규격만 맞는다면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테일램프의 경우도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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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671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캠퍼 설치로 인하여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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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676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1979. 9.경 구속⋅기소되었다가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1979. 12. 15.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인 점, 국가에 의해 발령⋅집행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권리 및 명예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선언해 주고 그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줌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당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되고 기소되었음에도 실체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은 판결의 선고 1주일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면소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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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 68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약 10년 전 폭력사건의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살인 등 범행 이전에 수차례 위층에서 벌레를 뿌렸다며 항의를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조현병적 증상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망상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는 공통된 내용의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다가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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