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1일에 교육부에서 공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입니다.
평가 항목, 용어, 비율, 양식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첨부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파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3.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훈령).hwp
[ 주요 내용 ]
가. 평가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업적평정’으로 변경하고, 연도 단위의 평가를 학년도 단위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제19조)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정 합산점 계산 방식을 매년 동일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근 연도에서부터 5:3:2 비율 합산방식에서 1:1:1 비율 합산방식으로 변경(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_2020학년도부터 개정규정 적용
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 실현을 위해 교원평가 용어, 요소 및 지표를 통합·정비(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서식)
라. 교사의 업적평정점 환산점은 평정자 환산점을 20점으로, 교사평가 환산점을 40점으로 변경(안 제28조의7)
마. 교감등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학년도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않음(안 제20조제1항)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업적평가평정점 합산점 계산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0조 제3항부터 제4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3항의 “근무성적”을 “업적평정”으로 한다.
제18조, 제20조의 “근무성적평정”을 “업적평정”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근무성적순위”를 “업적평정순위”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근무성적”을 “업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