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개진되어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정리한 회칙 수정(안) 입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참석하시어 진지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
- 다 음 -
1. 준회원 제도 신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카페활동 및 투표권과 경조사비 지급 등을 제한한다.
※ 카페활동 제한(예) : 현재는 읽기 쓰기 모두 가능 → 개정에서는 읽기는 가능하나 모든 쓰기 등은 제한
1.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가입 후 6개월 동안은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
1. 회장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피선거권은 가입 후 2년 이상 회칙을 준수하며 활동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1. 경조사비 제한 - 준회원과 동일 (현 6개월 미납회원에서 1년 미납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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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산초등학교 30회 동창회 회칙 - 2012년 10월 21일 개정(안)
제 1 장 총칙
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서울안산초등학교 30회 동창회”라 칭한다.
2조 목적 : 본 회는 서울안산초등학교 30회 동창들로 동창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있다.
제 2 장 회원
1조 자격 : 본 회의 회원자격은 서울안산초등학교30회 졸업생과 제적하였던 동기생으로 정한다.
2조 의무 : ➀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➁ 본 회의 회비는 월 일만원(₩10,000)으로 한다.
➂ 신규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한 달로부터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➃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된다.
3조 권리 : 본 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회비규정을 준수한 회원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신입회원은 가입 후 6개월 동안은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
상실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회칙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4조 재가입 : 자진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는 재가입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회비는 완납해야 한다.)
5조 정회원 : 회비규정 등 회칙을 준수하며 활동한 회원
준회원 :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카페활동 및 투표권과 경조사비 지급 등을 제한한다.
제 3 장 임원운영진
1조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30회 산악회 2인(산악대장,총무), 카페운영자 1인, 운영위원 10인 이하로 한다.
2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피선거권은 가입 후 2년 이상 회칙을 준수하며 활동한 회원으로 제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3조 선출 : 회장, 감사는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 재무, 산악회 임원, 카페운영자,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조 임원의 역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총괄하며 회원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다.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여 회장의 업무를 분담하며, 회장의 유고 시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여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
재무 : 재무는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장한다.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한다.
산악회 임원 : 산행을 통해 체력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한다.
카페운영자 : 카페의 모든 게시물과 회원을 관리한다.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각 지역의 반장을 겸임한다.
5조 : 운영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30산악회 임원, 카페운영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이다.
제 4 장 회의
1조 :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월:신년회, 3월:정기모임, 5월:봄소풍, 7월:여름캠프, 10월:체육대회, 12월:송년회 및 정기총회)
2조 : 정기총회는 년1회 송년회 겸 총 결산보고로 한다.
3조 :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조 : 회원이 요청한 안건 또는 건의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한다.
제 5 장 경조사
1조 : 회원의 경조사 지원은 회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양가부모포함)
제 6 장 경조사비 지급
1조 : 회원의 사망 시는 삼십만(₩300,000)원으로 한다.
2조 : 모든 경조사(자녀포함)에는 화환과 현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하며, 방문 시 별도 경조금으로 한다.
3조 : 애사 시에는 본회 명의의 조기와 조화를 상헌한다.
4조 : 신입 회원은 가입 후 1년이상 출석 후에 지급한다.
제 7 장 상벌
1조 : 본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1명을 선정하여 송년모임 시 공로패를 증정한다.(카페에서 투표로 선정)
2조 : 본 회의 발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판단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3조 : 회비를 연속 6개월 미납한 회원은 본 회에서 지원하는 경조사비 지원을 제한한다.(삭제)
제 8 장 회비운영
1조 : 정기회비는 회원의 경조사비와 모교장학금 및 총동문회비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지출이 필요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조 : 1) 모교 장학금은 전년도 회비 총수입금액(미납회비수입은 제외)의 10% 지급을 정례화하며, 지급시기는 총동문 운동회 때 지급한다.
2) 총동문회비 납입금액은 전년도 완납회원x일만원으로 정한다.
3조 :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는 전년도 총잔액기준의 5%로 정하여 운영위원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9 장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총회(정기총회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 10장 기타
1조 :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조 : 회칙 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