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된다 | ||||
도시가스로 범위 확대…신청기간 2배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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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국한됐던 가스냉방기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도시가스(LPG 포함)를 사용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11일 실무자 모임을 갖고 가스냉방 장려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천연가스만을 가스냉방기기 설치 지원 대상 연료로 인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LPG를 이용한 도시가스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LPG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강원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짐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LPG권역내에서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할 경우와 건축물 개보수, 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설비를 대체해 새롭게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출처: 에너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