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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집 공작소(소백목조건축연구소)---목조주택 .귀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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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런 저런 집짓는 이야기/정보/알림--- 견적서(내역서)산출(보는) 방법---목조주택일 경우의 예 입니다.
농목수(윤세웅) 추천 0 조회 2,087 16.01.19 11: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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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0 01:18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근데 제 경우는 2015년에 임야 일부에 주택을 생각해 임의로 옹벽토목공사를 한 후 평탄작업을 하니 약 대지가 생각한데로 200여평은 나온 것 같습니다..나중 시청 건축허가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몇년전 토목설계하는 분 이야기는 토목설계하고 허가낸 후에 공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비용을 생각해 임의로 했었습니다..

  • 작성자 16.01.20 09:57

    불법입니다.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가 .....
    허나 방법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구입할때 현상태 였다.
    그런식으로 우긴다음 현황대로 토목설계후에 임야형질변경과 건축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인데 ...잘 넘어가면 다행.아님 모두 원상 복구랍니다.
    일단 현상태가 자연스럽게ㅡ보이도록 흙이나 식생토등으로 해서
    최대한 자연상태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거의 임야라면 피해서 갈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답니다.
    결국 님이 피하려는 비용이 고스란히 든다는 ....
    이런글을 보면 참 답답하답니다.
    원칙을 봐줄 공무원은 없답니다.
    지 모가지가ㅡ 걸린 문제인데.....

  • 16.01.20 10:07

    @농목수(윤세웅) 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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