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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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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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2-0106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입안유형 | 제정 |
예고일자 | 2012-03-02 | 마감일자 | 2012-03-22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15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kdkkfc@nema.go.kr | ||
내용 |
1. 주요 내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수립 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소방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5년주기) 수립 시행
-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지사는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2100-5315, 팩스 02-2100-5319, 이메일
kdkkfc@nema.go.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