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료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ㆍ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단미ㆍ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ㅇ 신청자격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7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계 | 100,714 | 89,407 | 72,607 | 72,607 |
융자 | 70∼80% | 99,000 | 71,240 | 57,800 | 57,800 |
자부담 | 20∼30% | 1,714 | 18,167 | 14,807 | 14,807 |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ㆍ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ㅇ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ㆍ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업체별 5년간 최대 10회 이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한국단미사료협회
※ 제출한 평가서에 대하여는 평가내용 확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가 점검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평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축산팀 | 팀장 이상혁 사무관 김기홍 | 044-201-2379 044-201-2389 |
농협경제지주 | 사료팀 | 팀장 김종민 차장 윤영복 | 02-2080-6681 02-2080-6683 |
한국사료협회 | 기획조사부 | 부장 홍성수 사원 이동혁 | 02-581-5721 02-581-5721 |
한국단미사료협회 | 기획조사부 | 부장 권현무 사원 김수진 | 02-585-2223 02-585-2218 |
첨부문서